‘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법은 탄핵 사건이 접수되면 180일 이내 결론을 내리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그동안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을 거치며 이 장관 탄핵 사건의 쟁점을 ‘사전 재난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 언행’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장관 파면이 선고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즉시 파면된다. 참사 희생자 고(故) 이주영씨의 부친 이정민씨는 지난달 27일 마지막 변론에서 “이태원 참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참사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