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값 할인율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합헌’

입력 2023-07-21 04:04

책값 할인 폭을 제한하는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일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4·5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간행문은 원칙적으로 정가 판매하되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 적립 등을 조합해 정가의 15% 이내에서만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해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심판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웹소설 작가인 A씨는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할인 등으로 마케팅 수요에 대처할 기회를 차단당하는 등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전자출판물은 종이출판물과 구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자출판물만 도서정가제 적용을 배제하면 가격이 저렴한 전자출판물 구매로 몰려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정가제가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도서정가제 헌법소원은 2010년에도 제기됐지만 청구인 자격 미달을 이유로 각하됐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