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1대 총선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어느 특정한 선거제도가 더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입법자에게는 선거 관련 국민 법 감정과 정치문화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사후 배분하는 제도다. 한시적으로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제도를 적용해 ‘준’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2019년 12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4+1 협의체’를 구성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이듬해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어내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헌재는 “실제 선거에서 양당체제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항이 투표가치를 왜곡하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