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핀테크·가상자산 등 컨트롤타워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 또 불발

입력 2023-07-20 04:04

가상자산이나 마이데이터 등과 관련한 금융 정책을 세우는 금융위원회 직속 임시기구 ‘금융혁신기획단’(혁신기획단) 상설화 시도가 올해 또 불발됐다. 금융위는 국회에서 최근 관련 정책을 담은 입법이 이뤄진 만큼 업무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조직을 상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법제화 완료로 이미 혁신기획단의 역할이 종료됐다고 보고 상설화에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오는 31일 만료되는 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위해 증원된 한시 인력 2명의 존속기한도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금융혁신 차원에서 2년간의 한시조직으로 출범한 뒤 이번까지 세 차례 존속기한이 연장됐다. 핀테크 등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일종의 금융혁신 컨트롤 타워다.

금융위는 상설화 이후엔 혁신기획단이 ‘국’으로 승격돼 인력 증원, 예산 편성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이던 마이데이터, P2P(개인간 금융) 등에 대한 법제화 이후에도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용하려면 조직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지난 6월부터 직제 개편의 ‘키’를 쥔 행안부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러나 행안부는 상설화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제도를 설계하는 조직인데, 신용정보법 개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이 완료되면서 조직의 미션이 이미 달성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행안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1단계 법안이 전면 시행되기 직전인 내년 6월 말까지 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상자산법이 전면 시행되는 내년 7월 이전에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검사과와 혁신기획단에 대한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