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기·자영업자 부담 가중… 결정 방식 개선 필요”

입력 2023-07-20 04:06
19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860원으로 결정됐다. 회의를 마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를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인건비 등 부담을 호소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애로가 가중되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년층,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우리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및 자동화 추진 등에 따른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경영계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갈등을 촉발해 온 현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자율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원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