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는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수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빠르게 선포한 것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피해를 입은 분들의 신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사전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우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13곳은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다. 이들 지역은 사전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곳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 16일부터 한덕수 국무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호우에 대비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준비를 시켜서 다른 때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조사를 진행한 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80%가량이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든다.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