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안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국회 공식 접수

입력 2023-07-20 03:01
동성혼 합법화 3법안 중 하나인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 청원이 지난 11일 청원 기준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근 회부됐다.

이 법안은 혼인·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생활동반자관계로 정의하고, 거의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붕괴시키고 동성간 생활동반자관계 허용으로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생활동반자관계 법안 반대 청원은 지난달 2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됐으며 개인으로부터 시작됐다. 청원인인 신효성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책임연구원은 1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의 근간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가정과 관련된 법 전체에 영향을 끼칠 만큼 위험하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 법안의 가장 심각한 폐해로 “동성커플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 겪을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지적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성적지향’이라는 명목 하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난무하고 있다. 다른 국민도 이번 청원을 통해 (해당 법안의) 위험성을 깨닫고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경진 기자 yk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