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중고휴대폰 부가가치세 공제안이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고폰 거래 시장이 조세특례를 도입할 만큼 투명하게 정착돼 있지 않다는 조세당국의 판단 때문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평가 대상이었던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항목은 조만간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중고휴대폰 관련 특례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중고폰 시장의 (양성화)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례의 핵심은 중고폰 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때 상품 매입 비용을 공제해준다는 것이다. 만약 업자가 중고폰을 30만원에 사서 50만원에 판매했다면 현재는 부가세로 약 4만5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특례 도입 시에는 공제세율에 따라 납부 세액이 약 2만~2만5000원가량 줄게 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과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고폰 시장 양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현재 중고폰 시장은 연간 1000만대 규모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단말 거래 등의 문제가 많다. 대부분의 거래가 공신력이 부족한 영세업체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과기부는 해당 특례의 도입 취지가 현재 중고차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거의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특례 도입은) 중고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세 부담을 줄여줄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기재부의 입장은 회의적이다.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이 여전히 너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는 세금계산서 등을 활용해 명확하게 매입 비용을 증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 증빙이 자의적이다 보니 탈루의 소지도 많고 시장의 정의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며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이 먼저 형성돼야 향후 본격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