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도 입점사에 갑질 땐 과징금

입력 2023-07-19 04:03

앞으로 쿠팡 등 대형 유통업체가 가격 결정을 포함한 입점업체의 독립적 경영에 관여할 경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대형 유통업체를 겨냥한 이른바 ‘갑질 방지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계열회사나 다른 사업자를 통해 간섭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법 위반 시 공정위는 납품 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도 대기업의 납품업체 경영 간섭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제재 대상이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의 경영 간섭 행위를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다. 당시 쿠팡은 자사 쇼핑몰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사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정부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같은 ‘가격 갑질’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더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 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리점업·약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내 6개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각 1명씩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모두 비상임위원으로 교수, 변호사 등으로 일하고 있어 분쟁조정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도록 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