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최근 기업공개(IPO) 법률실사 의무화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실무진 회의를 진행했다. 대한변협은 법률실사 도입 필요성, 해외 사례, 법률실사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담은 의견서를 조만간 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의무화 적용 범위, 부실실사에 대한 책임 부여 방안, 비용 부담 등을 중심으로 도입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은 상장 시 기업의 영업, 재무,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 문제가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실사는 이 과정에서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법규 위반 가능성 등 법적 리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법률자문 의견서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선 외국법인만 국내 자본시장에 상장할 때 법률자문 의견서를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다. 국내외 상법이 다른 데다 상장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반면 국내 법인에는 법률자문 의견서 제출 의무가 없다. 거래소는 상장심사 단계에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한해 재량으로 법률자문 의견서 제출을 요청해 질적 심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 리스크가 없는 기업에까지 의견서 제출을 강제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법률실사 도입과 관련한 쟁점은 부실실사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등이다. 회계감사인의 경우 증권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실이나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감사인 면허취소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공인회계사에게도 증권신고서 작성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반면 변호사가 작성하는 법률자문 의견서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검토 대상이다. 업계에서는 법률실사가 도입될 경우 많게는 3억원가량 비용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법률실사 비용이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는 변협으로부터 의견을 받은 뒤 의무화 필요성을 따져봐야 하는 검토 단계”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