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을 대상으로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 전 특검에 대한 보강수사 차원이자 심리적 압박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8일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박 전 특검의 부인 오모씨와 딸 박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에게 약속받았다는 50억원을 딸을 통해 실현했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딸 박씨는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6000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또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빌렸고,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억~9억원을 얻었다. 검찰은 박씨가 약 25억원의 이득을 거뒀다고 본다.
검찰은 딸 박씨가 수수한 자금이 모친 오씨에게 흘러갔을 수 있다고 보고 오씨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의 성격과 자금 이동 경로를 규명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딸에게 간 자금의 성격과 종착지 등을 분석해 박 전 특검에게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소속 이모 변호사 집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이 받았다고 보는 8억원 중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 관련 자료를 추가 확보하려는 것으로 읽힌다. 이 변호사는 선거 당시 자금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