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자체, 무연고자 무덤 훼손 땐 유족에 배상”

입력 2023-07-19 04:06
사진=뉴시스

무연고자 무덤 관리 책임은 매장 후 10년간 시신을 묻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경기도 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정신지체 장애가 있던 A씨 형은 양주시 관할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2011년 12월 숨졌다. 경찰이 A씨에게 사망 사실을 통보했으나 당시 A씨는 시신을 인수하지 않았다. 양주시는 이듬해 3월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른 후 공설묘지에 안장했다.

A씨는 2017년 7월 뒤늦게 형의 시신을 이장하려 했으나 무덤은 훼손됐고 유골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A씨는 300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양주시 손을 들어줬다. 장사법은 지자체장이 관할지 무연고자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한 뒤 10년간 봉안해야 한다고 정하는데, 해당 조항이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의무까지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장사법 조항은 무연고 고인의 연고자가 10년 내 시신·유골을 다시 찾을 때 제대로 인계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분묘 관리 및 유골 분실 방지 의무까지 부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