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미호천 임시제방 붕괴 책임 소재와 홍수 위험에도 교통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등이 집중 조사대상이다. 이번 참사는 홍수 경보 후 4시간30분이 넘도록, 특히 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신고가 두 차례 접수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등 ‘관재(官災)’ 성격이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경찰청은 송영호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관 88명을 투입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담 수사본부를 꾸렸다고 17일 밝혔다. 수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폭우 대비 매뉴얼을 얼마나 준수했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본부 등과 함께 제방이 유실된 미호천 일대를 현장 감식했다. 임시 제방공사 배경과 붕괴 경위 조사를 위해 미호천 신설 교량공사 관계자 등도 소환할 계획이다. 폭우 예보에도 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자들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 범람 위험을 관할 지자체에 알렸는데도 도로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도 핵심 규명대상이다. 경보를 통보받은 흥덕구청과 청주시청, 충북도청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0년 7월 23일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 1지하차도 침수사고와 닮은꼴이다. 관할인 부산 동구청은 ‘현장 조치 매뉴얼’을 통해 호우경보 발효 시 CCTV를 통한 지하차도 상황 파악, 경찰 위험 전파를 통한 교통통제 의무가 있었지만, 당시 CCTV 모니터링 인원이 배치되지 않았고 교통통제 요청 등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하차도 출입 통제시스템의 수위계 등도 모두 고장 난 상태였는데 담당자들은 이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부산지검은 동구청 직원 9명과 부산시청 공무원 2명을 기소했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9월 피고인 11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하며 “각종 매뉴얼이 존재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나성원 이가현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