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보호 조치

입력 2023-07-18 04:03

지난해 A씨는 5개월간 사귀던 B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너희 아빠에게 네 사생활을 다 말할 거다” “친언니가 텔레비전에 나오게 해줄게” 등 B씨 가족까지 언급하며 위협했다. B씨 가족 직장에 찾아가 해코지를 할 것처럼 겁도 줬다.

A씨는 3시간 동안 이런 메시지를 11번 보내고, 전화를 7번 거는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그는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으로는 B씨 사례의 경우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성폭력·가정폭력 지원시설에서 스토킹 상담과 임시보호를 진행했지만, 이제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예산과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과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시설 대표는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스토킹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지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 법의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됐다. 또 판결 전에 필요할 경우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문자·사진·영상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으로 명문화했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