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보험 소비자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험 가입·보험금 지급 등 보험서비스에 필요한 서류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1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보험 분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정부 혁신의 중점 과제다.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험 청약·지급 심사 등에 활용 가능한 증명서는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모두 28종이다. 앞으로 보험 업무에 필요한 서류 발급과 제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보험사 업무 처리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을 필요 없이 보험 업무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
생·손보협, 마이데이터 활용 보험금 지급 간편해진다
입력 2023-07-14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