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일부 항공기의 비상문과 가까운 좌석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에게 우선 배정키로 했다. 승객이 비행 중인 여객기 비상문을 열었던 ‘아시아나 개문 비행’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항공기 비상문 안전 강화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제복 입은 승객이나 항공사 승무원·직원 등에게 비상문 인접 좌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31일부터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 개방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제압하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비행 중 비상문 잠금장치가 없고 돌발 상황 시 승무원이 곧장 조치하기 어려운 한국 국적기 38대, 총 94개 좌석에 적용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에어로케이 등 항공사 4곳이 이번 조치 대상이 되는 국적기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사는 온라인 티켓 판매 시 이 같은 내용을 고지하고, 승객이 해당 좌석을 선택하면 발권 카운터에서 신분을 확인한다. 현장 판매 시에는 출발 일정 시간 전까지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게 먼저 판매하고, 이후 시간대에는 일반 승객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건처럼 비상문 레버가 좌석에 거의 붙어 있어 사고 위험이 큰 좌석 23개는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에게 배정되지 않으면 공석으로 운영키로 했다. 소방관·경찰관·군인 등은 제복을 입지 않아도 신분만 확인되면 탑승할 수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도 개최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원, 쌍둥이 이상 다태아(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일괄 14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다태아 임신의 경우 의료비가 더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태아당 100만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어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다둥이 임신부는 그 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 8개월부터로 당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난임 시술비 지원에 대해선 “전국 어디서나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