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리나… 7번째 법원 판결서 승소

입력 2023-07-14 04:0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7·사진)씨가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2심에서 법원이 유씨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조찬영)는 13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한 외국 국적 동포가 38세가 넘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된다”며 “별도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면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의 병역기피 행위에 광범위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체류자격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다”면서도 “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하려고 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고 파기환송심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LA 총영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이에 외교당국은 확정판결이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상 문제일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불복해 다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유씨의 비자 관련 7번째 법원 판단이다.

판결 확정시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유씨 측은 “비자 발급이 입국을 허용해 준다는 의미이므로 입국 금지도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상고하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은 유예된다.

양한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