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동료 수용자를 또다시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사형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9년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금 100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공주교도소에 복역하고 있었다. 그는 2021년 12월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빨래집게로 비트는 등 가혹 행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교화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범행 당시 26세였던 점을 언급하며 “20대 나이라는 것은 그간 다수 판례에서 사형선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사정 중 하나로 밝혀 왔다”고 설명했다. 또 “교도소는 좁은 장소에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라며 “이런 특성이 수용자들 심리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고, 교정기관이 범행을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흉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한 사람인 점, 이씨가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어 유족과 합의를 할 여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것은 2016년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이 마지막이다.
양한주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