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는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이유로 보건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근로조건 협상의 당사자는 정부가 아니라 사용자(병원)이기 때문에 파업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병원들은 노조가 개별 병원에선 감당 못 할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파업에 나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간호 인력이 병동에 24시간 상주하며 환자를 돌보는 병동을 말하는데, 이를 2026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또 간호 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지원 확대 주장도 하고 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YTN 방송에 출연해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29.8%밖에 시행되지 않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여 달라는 것”이라며 “또 병원 노동자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간호사의 경우 1명당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런 요구 조건 모두 이미 정부가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인데도, 이를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건 명분이 없다고 본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는 지난 4월 간호 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정부는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구체적인 이행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1만8000명을 늘려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간 간호대 졸업자는 2만3000명 정도로, (요구를 맞추려면) 2배 가까이 간호대생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코로나19 전담병원 손실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지원을 했으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