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50원·버스 300원… 서울 대중교통비 8년 만에 오른다

입력 2023-07-13 04:08
서울 소재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다음 달 12일부터 1200원(교통카드 기준)에서 1500원으로 300원 오른다.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은 10월 7일부터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의 ‘대중교통 요금조정안’이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버스요금 인상 폭은 카드 기준으로 간선·지선 300원(1200원→1500원), 순환·차등 300원(1100원→1400원), 광역 700원(2300원→3000원), 심야 350원(2150원→2500원), 마을 300원(900원→1200원)이다.


지하철 요금은 10월에 이어 내년 하반기에 한 차례 150원 더 올라 1550원(교통카드 기준)이 된다. 약 1년 사이 300원이 오르는 셈이다. 시는 무임수송 손실 보전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완화 등을 위해 최대 300원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정부 시책 등을 고려해 한 번에 300원을 올리지 않고 두 차례로 나눠 순차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 모두 기본요금만 인상하고 수도권 통합환승과 지하철 거리비례에 적용되는 거리당 추가 요금은 동결한다.

청소년·어린이는 변경되는 일반요금에 현재 할인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0∼42%, 어린이는 일반요금의 63∼64%를 할인받고 있다. 요금 인상 후에도 청소년·어린이 할인비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버스 현금 요금은 카드 요금과 동일하게 맞추거나 동결해 인상 폭을 최소화한다. 조조할인(20%)과 지하철 정기권 요금도 변경되는 기본요금에 현재 할인비율을 그대로 적용해 연동 조정된다.

서울 버스는 8월 12일 오전 첫차부터, 심야노선 버스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오른 요금을 내야 한다. 지하철은 인천, 경기, 코레일 등 다른 운영기관과 인상 시기를 최종 협의해 10월 7일 첫차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돼도 요금 조정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