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38)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에 대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의영)는 12일 양승오씨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씨를 다음 달 11일 불러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박씨는 현재 한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재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고 한다. 박씨는 2020년 10월 증인 소환에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향후 병원에서 별도 검증기일을 열고 박씨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는 2011년 척추 MRI 등을 근거로 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병역비리 논란이 일자 2012년 2월 MRI 재촬영을 했고, 기존 사진과 동일인의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검증 시 자신들도 촬영실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 신체 감정에서 ‘바꿔치기’ 같은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며 “허위 검증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씨 등은 2014년 11월 기소됐으며, 2016년 1심은 “의혹 제기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