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A씨는 지난 3년 동안 직원 15명의 임금 2억50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그는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이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서울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B씨도 근로자 41명에게 3년 동안 퇴직금을 포함해 1억7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B씨는 임금 체불로 그간 4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임금 체불 상습범이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처럼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8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출 등 신용 제재를 받게 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은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사업주 172명은 2026년 7월 12일까지 성명과 나이, 상호, 주소와 체불 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경쟁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신용 제재 대상 308명은 인적 사항과 체불액 등의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앞으로 7년 동안 대출, 신용카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 공개와 신용 제재는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2013년 9월 도입됐다. 지금까지 3035명의 명단이 공개되고 5184명이 신용 제재를 받았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적 임금 체불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