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많아지는 ‘역전 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동시에 허위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실업급여 제도개선 민·당·정 공청회 뒤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의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하며 얻는 소득보다 실업 급여액이 더 높다는 건 성실히 일하는 다수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명 가운데 28%인 45만3000명의 최저 월 실업급여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보다 많았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과 지나치게 관대한 실업급여 지급요건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의 낮은 재취업률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박 의장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례는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 이미 연 10만명을 넘겼고, 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지난해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28%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애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직자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위한 동기 부여 방안, 부정수급 방지 목적의 행정조치도 강화한다. 면접 불참 등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은 특별 점검을 통해 근절하기로 했다.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무 기간 요건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