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 논란 권영준 “송구… 금지된 건 아니다”

입력 2023-07-12 04:04
뉴시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금지된 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게 인정한다”며 “우리나라에 어려운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최근 2년간 관계 맺은 법무법인의 사건은 모두 회피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태평양·세종 등 법무법인 7곳에 38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1000만원을 받았다. 필요경비 등을 제외한 소득은 6억9000만원이었다.

다만 권 후보자는 법무법인에 써준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에 “비밀유지의무 논란이 있고 의견서가 법무법인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실제 비밀유지의무 조항이 담긴 용역계약서도 제출했다. 또 서울대에 재직하면서 영리활동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는 “법률적으로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 논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대법원장이 2020년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보고한 혐의로 고발되는 등 정치 편향이 심각했다는 주장이었다. 권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인지는 더 생각해보겠다”면서도 “(김 대법원장 처신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대법관 제청 단계에서 대통령실이 특정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거부를 시사했다는 의혹을 두고 공세를 펼쳤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 제청 전 특정 후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실제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가정적 상황이지만 만약 그런 사실을 공표하고 알렸다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실제로 그랬다면) 헌법 정신에 저촉되는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발부가 남발된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영장 남발은 근절돼야 한다”며 법원이 추진 중인 ‘대면 심리제도’가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