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私人… 청탁금지법 대상 아냐”… ‘피고인’ 박영수, 법정서 혐의 부인해

입력 2023-07-12 04:02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 지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검이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언론인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은 법정에 들어가며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50억 클럽’ 의혹 사건 피의자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은 지 12일 만에 앞선 별개 사건의 피고인으로 다시 서울중앙지법을 찾은 것이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특검은 재판에서 직접 발언하지는 않았다. 대신 변호인이 “피고인과 같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봐야 해 청탁금지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또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세 차례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등 총 336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4명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 측의 변론 분리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은 다른 피고인들과 관련한 심리 때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결심공판 때 다시 출석할 예정이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