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 납부 시행에 “헌법소원 내겠다”

입력 2023-07-12 04:02

전기요금과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 시행을 하루 앞두고 KBS가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KBS는 11일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헌법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 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징수에 드는 비용도 문제 삼았다. KBS는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TV 수상기를 가진 모든 국민은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된 TV 수신료를 납부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다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사실상 국민에게 납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수신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늘면 수신료가 재원인 KBS와 EBS의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

KBS는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김의철 KBS 사장은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인 단체와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비판했다. 이들은 시민, 노동자, 학계, 공영방송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영방송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방안을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