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 30대로 이뤄진 신흥 케타민 밀수 조직 17명을 검거해 전원 기소했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적발이다. 이들이 국내에 들여오려 한 케타민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0일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을 밀수한 마약조직을 적발해 총책 최모(29)씨 등 17명(14명 구속)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케타민은 의료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다. ‘케이’ ‘킁’ 등의 은어로 불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0대 남성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케타민 밀수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첩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케타민을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던 운반책 2명을 세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이후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 연락책 등 조직원을 특정해 7명을 체포한 뒤 전원 구속 기소했고, 계속된 추적으로 운반책 모집책 유통책 등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일당은 케타민 약 1.8㎏을 모두 6회에 걸쳐 옷 속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검거됐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은 시중 판매가로 환산하면 약 25억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비닐랩으로 포장한 케타민을 팬티 안에 넣은 후 그 위에 여러 겹의 팬티와 타이즈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사이즈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은닉하려 했다.
이들의 범죄는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뤄졌다. 총책 최씨는 연락책인 김모(32)씨와 권모(32)씨를 통해 태국에서 들여오는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 운반책 관리를 논의했고, 김씨와 권씨에게 태국 마약상과의 거래를 맡겼다.
최씨의 후배인 송모(21)씨 등 3명은 지인들을 상대로 “케타민을 운반하면 회당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며 운반책 등을 모집했다. 피고인 17명은 대부분 친구·선후배 사이로 모두 20, 30대이고, 현역 군인 2명도 포함됐다. 군인 2명은 입대하기 전 범행에 가담해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총책이 주도하는 점조직 형태로 이뤄진 조직”이라며 “단체가 아닌 일대일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는데, 대부분 20대 사회초년생으로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밀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