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그림자 아이’ 수사 대상이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경찰은 10일까지 1069건의 수사 의뢰가 들어와 이 중 939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망이 확인된 영아는 34명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일 오후 5시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수사 건수가 이처럼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전수조사가 끝나도 첩보가 들어오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중 사건은 하루 만에 159건(20.4%), 사망 영아는 7명 늘어났다.
경찰은 영아 사망이 확인된 34건 중 19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4건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1건은 수사 중이며 이 중 5건은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 친모·친부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이어가면서 수사 건수는 계속 늘고 있다. 이날 경찰 공식 발표 직후 충북경찰청은 미신고 아동 3건에 대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청주에서는 2016년 온라인에서 접촉한 제3자에게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충주에서도 2015년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40대 B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2021년 서울의 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왔다고 주장한 30대 C씨는 유기 시점과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아기를 살해하고 야산에 매장한 외조모와 친부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동부경찰서는 두 사람을 구속한 데 이어 친모의 범죄 가담 여부도 규정할 방침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