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조짐까지 나타났던 MG새마을금고 사태가 다소 진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선 새마을금고 일부 사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는 법안이 추진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확대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등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일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 인출 규모는 전날보다 1조원가량 감소했다. 지난주 내내 확대되던 자금 이탈 규모가 처음으로 꺾인 것이다. 중도 해지 고객들의 재예치 규모도 증가했다. 7일 하루 동안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가 다소 진정되자 제도 정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안부의 전문성 부족과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 신용사업에 대한 금융위의 ‘직접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가능하도록 해 금융위의 권한을 넓혔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은 행안부와 금융위가 협의해 감독하게 돼 있다. 금융감독원은 행안부의 요청이 있으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지만 단독 검사나 행안부 위탁검사는 불가능하다.
반면 농협과 수협의 경우 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해선 금융위가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에 새마을금고에도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당사자인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이 같은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앞서 수차례 유사한 법안이 나올 때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와 지방조직 간 연계성을 고려해 금융위로 감독권이 넘어갈 경우 건전성 위주의 감독 때문에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미 새마을금고 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뒷수습을 모두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잘 모르기도 하고 굳이 가져와서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