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리스크가 커진 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돼 있는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꼽힌다. 금융 당국은 현재 상호금융정책협의회(협의회)를 통해서만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들여다볼 수 있다. 금융 당국이 수시로 감독에 나설 수 없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 방식으로는 새마을금고 부실 문제를 개선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협동조합을 모태로 하는 새마을금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인가 권한을 갖고 있다. 관리·감독 주무부처는 행안부다. 금융 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점을 고려해 협의회가 꾸려졌다. 협의회는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과 주무부처가 서로 다른 탓에 쉽지 않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 출범했다. 협의회는 주로 각 기관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규제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출범 이후 10년간 협의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협의회는 출범 당시 회의를 분기마다 열겠다고 했지만 부처 및 기관들의 일정 조율 등으로 정기회의를 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회의는 2013년과 2014년에 분기마다 열렸지만 2021년과 2022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데 그쳤다.
과거 협의회 회의 자료를 보면 상호금융기관의 수신 및 건전성 동향을 살핀 뒤 내부통제 방안, 업권별 규제 차이 해소, 완충자본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비교적 느슨한 상호금융권 규제를 강화하는 과제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규제 관련) 법을 개정하려 해도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가 제각각이어서 입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6일 새마을금고 건전성 문제와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 당국에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13년부터 협의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감독에 대한 논의는 지금 시점에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지금은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만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위기 국면마다 상호금융권이 약한 고리로 부상하는 만큼 금융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