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한 OCI그룹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OCI 소속 계열사 SGC에너지(구 군장에너지) 등이 계열사인 SGC솔루션(구 삼광글라스)를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억원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국민일보 5월 2일자 2면 참조). OCI는 화학에너지 전문기업으로, 자산 12조원 규모의 재계 38위 기업집단이다.
OCI그룹은 3개의 소그룹으로 나뉜다. 동일인(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의 OCI 계열과 이 부회장의 숙부인 이복영 SGC에너지 회장의 삼광글라스 계열, 또 다른 숙부 이화영 유니드 회장의 유니드 계열 등이다. 이 사건은 이복영 회장이 지배하는 소그룹에서 발생했다.
유리용기 사업을 해 온 삼광글라스는 2016년 손익구조가 악화됐다. 이에 삼광글라스 계열의 대표 회사인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등은 삼광글라스가 군장에너지에 유연탄을 공급하는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7년 5월부터 3년간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영업비밀인 입찰 운영단가 비교표를 삼광글라스에만 제공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삼광글라스는 전체 입찰 물량의 46%인 180만t(1778억원)의 유연탄을 공급하는 최대 공급 업체가 됐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삼광글라스가 약 64억원의 영업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이복영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얻은 부당 이익은 22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이유로 OCI그룹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세종=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