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월 2500원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단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던 TV 수신료를 따로 걷는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달 중 시행되면 국민들은 사실상 수신료 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방통위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내용은 다음 달 발송되는 고지서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분리 징수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분리 고지·징수를 위한 방법과 재원 마련은 앞으로 한전과 KBS가 조율해나가야 한다. 완전한 분리 징수가 이뤄질 때까지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그동안 TV 수상기가 있는 가구는 의무적으로 TV 수신료를 내야 했다. 평소 TV를 보지 않는 국민들은 수신료 납부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시행령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안 내더라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입장을 내놨다. 통상 40일 이상인 입법예고 기간이 이번에 10일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KBS는 “방통위가 수신료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위법을 유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KBS는 ‘방통위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시기 등 보도자료에 대한 KBS 반박자료’를 통해 “법적 성격이 특별부담금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돼 납부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TV 수신료에 대해 납부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수신료 미납에 따른 단전 등 불이익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안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통합징수를 하면서도 한전이 수신료 체납을 이유로 전기공급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