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안이 시행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자금을 증여하는 때에만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은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 10년간 최대 5000만원(성인 자녀 기준)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 금액에 따라 10~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가 양가로부터 결혼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기준은 2014년 마련돼 10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상승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공제 한도 상향 검토 방안을 넣었다.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피하는 청년층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중 ‘결혼자금’ 여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신고하면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하지만 어떤 목적으로 증여를 받았는지는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자금을 위한 증여인지, 단순 증여인지 구분이 어렵다. 결혼자금 비과세 증여 정책이 자칫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일단 결혼 시점과 가까운 때 발생하는 금전 거래에 주목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에 한해 결혼자금으로 볼지, 혼인신고 전후 일정 기간에 발생한 거래를 결혼자금으로 판단할지 등의 기준은 논의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결혼자금이라는 걸 증빙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전문가 의견과 여론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형평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공제 한도 상향 혜택이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6억원 수준이다. 반면 비수도권은 1억~2억원이면 전세로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상향 한도는 부동산 가격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1인당 공제 한도를 10년간 1억~1억500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로 지원을 받으면 2억~3억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이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등 현실적 부분까지 고려한 수준이다. 국세청은 2억~3억원 수준의 자금은 출처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