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매주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계획에 대해 “완전히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 지연이 많은 국민이 보기에 공정한가”라고 반문하며 맞섰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기록 목록을 통해 참고인과 피고인을 확인해 보니 모두 350명 정도”라며 “증인 350명의 증언 탄핵을 기록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이날 준비기일은 지난 5월 11일 1회 이후 두 달 만에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2회 준비기일을 잡을 때 변호인들이 의견을 늦게 제출하고 기일을 끌려고 하지 않을지 가장 걱정했다”며 “주요 증인 신문도 그게 제일 걱정이다. 기록을 다 검토한 뒤 신문하고 싶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검토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도 “이 정도 기록과 증인이 필요한 사건이 없진 않은데, 그 사건들과 달리 이 재판이 지연되는 게 많은 국민이 보기에 공정한가. (이 대표 측이) 특별대우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 대표는 야당 대표이긴 하지만 달랑 개인”이라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재판부 변경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재판 병합 신청이 ‘재판부 쇼핑’이라는 변호인단 주장에 “법원과 검찰을 모독하는 모욕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변호인 주장과 입장을 밝히는 권한 자체를 박탈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피고인을 변론하는 변호인 입장에서 검사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자체 검열해야 한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갖고 증거 관련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준비기일을 마친 뒤 같은 재판부로 재배당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혐의 재판을 병합해 이르면 다음 달 말 정식 재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