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현장대응을 지휘한 이임재(53)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이 모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및 주거지 제한’ 등을 달았다. 이 전 서장은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등 상부 기관에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전 실장은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7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같은 달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이 차례로 보석 석방됐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