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검단 아파트 주차장 총체적 부실… GS건설 “전면 재시공”

입력 2023-07-06 04:04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 감리, 시공 등의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사진은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지난 5월 붕괴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설계와 감리, 시공이 모두 부실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은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만큼의 전단보강근(철근)이 빠졌는데도 설계와 감리, 시공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5일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계상 기둥 32개에 철근이 필요한데, 설계도면에는 이 중 15개에 철근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감리는 설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공 과정에서는 설계보다 더 적은 철근이 쓰였다. 사고조사위가 확인 가능한 기둥 8개를 조사한 결과 4개 기둥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했다. 콘크리트 강도 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의 85%보다 강도가 낮게 측정됐다. 취약한 주차장 구조물 위에 식재공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설계값보다 많은 토사가 쌓인 것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홍건호 사고조사위원장은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초과 하중이 부가되고, 콘크리트 강도까지 부족해 붕괴가 발생했다”며 “전단보강근이 모두 있었다면 붕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GS건설이 자체 점검 중인 83개 현장이 적절하게 점검됐는지 등에 대한 확인 결과를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건축학회에 의뢰해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GS건설은 사과문에서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가 10월 말 완공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전면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이 1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

붕괴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문제도 제기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지점 시공팀 12개 중 4개 팀의 팀장이 팀원 임금을 일괄 수령한 뒤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임의로 배분한 사례가 있다”며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GS건설의 전면 재시공 결정은 왜 이 지경까지 (사태가) 와야 했는지 통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강창욱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