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돌보느라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년이나 홀로 지내는 중장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이들에 대해 정부가 ‘일상 돌봄’을 제공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에게 가사나 병원 동행, 심리 지원을 돕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이 주요 대상이었다. 청년과 중장년의 경우 연령 제한으로 돌봄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복지부는 하반기 6000명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롭게 돌봄 대상으로 편입된 가족돌봄청년은 만 13~34세로, 가족을 돌보느라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다. 다만 대상자 연령은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정하는 대신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무료지만 소득이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월 12만7000원가량을 부담하게 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사회서비스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약자와 소외계층 중심이었던 사회서비스를 중산층으로 늘리는 대신 비용을 지불하게 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주 3회 이상 맞춤형 식사 지원과 영양 관리가 이뤄지고 청년을 대신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이동을 보조하는 ‘병원 동행’도 월 16시간 이내에서 제공된다. 또 가족 병간호로 우울감을 겪는 이들을 위해 월 4회 맞춤형 심리지원도 이뤄진다.
가족 해체나 경제적 이유로 홀로 사는 중장년도 일상 돌봄 대상에 포함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장년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지만 일자리 지원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부족하다”며 “특히 평소 만성질환을 겪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인해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만성 질환을 위한 건강관리 특화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식 배달이나 소셜다이닝(다른 이들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먹는 시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다만 서울 1곳(서대문구), 경기 5곳(광주, 광명, 남양주, 용인, 이천) 등 사업 수행 지역이 37개 시·군·구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업 초기인 만큼 관심 지역에서 우선 신청한 것”이라며 “2차로 지역 모집을 추가하고 계속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