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99명에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벌금 700만원

입력 2023-07-06 04:03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 등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김 부장판사는 “KT는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을 하는 대기업으로 준법경영에 대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됨에도 피고인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KT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죄책도 아주 중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 등 10명은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100만~300만원씩 나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1000만원,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별개로 구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KT그룹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사선상에도 올라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직무대행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구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