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영아’ 수사 193건으로 늘어… 12명, 이미 숨졌다

입력 2023-07-05 04:08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피의자 30대 친모 A씨가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접수된 ‘유령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200건을 넘어섰다. 현재까지 사망이 확인된 영아만 12명에 이른다. 행방이 불분명한 아이가 170명 이상이라 사망 사례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오후 2시 기준 미신고 영아 사건 209건을 접수해 193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79건에서 사흘 만에 100건 이상 급증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입건 전 조사(내사) 및 학대전담경찰관(APO)이 사전 조사에 나선 사건까지 포함한 숫자”라고 설명했다.

수사 의뢰된 209건 중 영아 20명은 소재를 확인했지만, 178명의 소재는 여전히 묘연한 상태다. 소재가 확인된 20명 중 9명의 경우 범죄 혐의가 없어 수사를 종결했다. 사망자는 11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국수본 공식 발표 이후 부산에서 또 다른 유기 사건이 발생해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수사 중인 사망 사건도 5건으로 늘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2015년 2월에 낳은 딸이 생후 8일 만에 집에서 갑자기 숨져 인근 야산에 유기했다는 40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출산 후 아기를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출산 중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고, 경기 하남경찰서는 출산 후 다른 병원 이송 중에 아기가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경남경찰청도 사실혼 부부가 생후 5일 만에 사망한 아기를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미신고 영아 신고 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 기준 38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아 14건은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24건은 입건 전 수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 기준 11건 수사에서 하루 만에 27건이 늘었다.

당국의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충남 천안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집안에서 2세 미신고 영아를 발견한 사례도 나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아이 부모를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