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α…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

입력 2023-07-05 04:09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최대 1억원인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액을 올려 부모가 보태주는 결혼자금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 수준으로 동결할 예정이다. 가계 안정과 경기 부양을 위한 취지지만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감세 정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말 발표 전망치(1.6%)보다 0.2% 포인트 낮춘 1.4%로 수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보다는 감세를 통한 경기 부양에 방점을 뒀다. 당초 상향될 것으로 예상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유지된다. 종부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저출산 대응 취지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구체적 한도액은 여론 수렴을 통해 이달 말 세법 개정 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부세와 증여세가 대부분 고소득층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있다. 지난 1~5월 국세수입은 이미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는 역전세 등 임대차 시장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임대인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10만원인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도 상향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1200만원인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주택연금 지급금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주택 거주비에 대한 세액공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생경제비상회의를 주재하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적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문동성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