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공동 피고 이재명 만나게 해 달라” 檢과 신경전

입력 2023-07-05 00:02
사진=최현규 기자,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진상(사진 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이재명(왼쪽) 당대표와 만날 수 있도록 보석 조건을 완화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4월 21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정 전 실장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대표와) 공동피고인임에도 사건 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접촉을 제한하는 건 방어권 제한”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에서 재판을 받던 정 전 실장 사건이 지난달 13일 분리·재배당된 후 처음 열린 것이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이 알리지 않고 사건 관계인을 만나는 것까지 보호관찰소가 확인할 수 없다”며 오히려 보석 조건 준수 여부를 검찰이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재판부 허가가 있으면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만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보석 조건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등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 출소를 앞둔 지난해 10월 진행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사실 문이 열려 있고 그 밖에 수사관들이 있었다”고 맞섰다. 또 정 전 실장 변호인의 법정 밖 기자회견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고 팩트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재판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공판 갱신 절차를 마친 후 사건을 이 대표 재판과 병합할 계획이다. 형사33부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도 심리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