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박완주(56·사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1년 12월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듬해 4월 당내 젠터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자 그를 강제로 면직시키려 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5월 A씨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박 의원을 2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2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의 이의신청으로 진행한 보완 수사를 통해 박 의원에게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지역구 관계자들 앞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박 의원이 A씨를 면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3자를 동원해 가짜 사직서를 국회사무서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교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 의원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만장일치로 그를 제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제명 직후 그는 “3월 초 당사자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초 성추행이 있었다는 주장을 처음 전해 들었다.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