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안비 요율 10년째 고정… 17% 인상해야”

입력 2023-07-05 04:02

대한건설협회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 계상 요율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산안비는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 특성상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법정 비용이다. 건설공사 계약 시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더한 금액(대상액)에 일정 비율(계상 요율)을 곱해 산출한다.

협회는 “안전관리 강화 등 각종 환경 변화로 산안비 지출 요소가 증가했음에도 산안비 요율은 10년째 그대로”라며 “그 비용 부담이 건설업체에 전가되고 있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은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 외 자체 안전 보조인력 고용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운영 등에 추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조달연구원은 고용부가 발주한 산안비 계상 기준 연구용역에서 건설현장 산안비 부족을 지적하며 17% 수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