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 고양·김포 일대에서 대형 헬스장 28개 지점을 운영하다 돌연 폐업을 선언하며 ‘먹튀’ 논란이 일었던 헬스 프랜차이즈 대표와 관련한 ‘탈세’ 의혹도 제기됐다.
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표 A씨는 카드결제대행(PG)사 단말기를 이용해 개인운동강습(PT·퍼스널트레이닝) 회원권과 일반 회원권을 결제했다. PG사는 카드사와 일일이 가맹계약을 맺기 어려운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소상공인을 위해 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A씨가 계약한 일부 PG사들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업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주변 관계자들은 A씨가 불법 PG사를 통한 매출 누락 수법으로 탈세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매출액 비중이 큰 PT 회원권의 경우 집중적으로 불법 PG 단말기를 통해 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1명의 사업자는 1개의 단말기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너들 명의까지 동원해 단말기를 신청했다. 카드사와 PG사에서 오는 정산대금을 A씨 계좌로 들어오도록 하는 ‘계좌 위임장’을 트레이너들에게 쓰도록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등록 PG사를 통한 결제 탓에 일부 회원은 먹튀 의혹이 불거진 뒤 남은 회원권 할부금 지급을 정지하는 ‘카드 할부항변권’을 신청하고도 확답을 받지 못해 애를 먹었다고 한다. 국민일보는 A씨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A씨 사례처럼 불법 PG 단말기를 통해 탈세를 시도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뒤에는 ‘절세’ 명분으로 사업자들을 유인한 뒤 고율의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PG사가 존재한다. 유흥가나 번화가 인근에선 이들 불법 업체가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며 불법 PG 사용을 권하는 장면도 종종 목격된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불법 PG사에 대한 점검을 벌여 43곳을 적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당시 국세청이 파악한 불법 PG사 광고 중에는 ‘결제 시 카드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수수료는 높지만 각종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줄여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 등의 문구도 있었다.
택스힐세무회계 박지환 세무사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불법 PG 단말기를 쓰는 사업자들이 많다. 복수의 단말기를 신청하기 위해 신분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박 세무사는 “불법 PG사의 높은 수수료(7~8%)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훨씬 줄일 수 있다는 계산에 따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