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을 지냈던 배우 손숙(79)씨가 공공기관 재직 당시 골프채 판매업체로부터 고가의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지난달 3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지낸 이희범(74) 부영그룹 회장도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검찰은 수수 금액이 많지 않고,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손씨 등 8명에게 골프채를 건넨 골프채 판매업체 A사 관계자 1명과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골프채 수수자인 대학교수, 기자 등은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됐다.
손씨는 예술의전당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18∼2021년 A사로부터 100만원이 넘는 골프채를 받은 혐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을 넘거나 매년 합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손씨는 언론에 “업체 관계자가 팬이라며 매장을 찾아달라고 요청해 골프채를 받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