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에 이어 시중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 여부 조사에 나섰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부당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6개 증권사를 조사한 데 이어 은행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농협은행·산업은행·SC제일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서울지점) 등 7개 은행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7개 은행이 정보를 교환하거나 부당하게 합의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정위는 교보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DB금융투자 등 5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도 벌였다. 이들 증권사 또한 국고채 입찰담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공정위는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을 가진 18개 금융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모두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금융 분야의 과점 폐해를 언급한 후 공정위는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계 전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 등을 포함해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조사 한 데 이어 지난달 4대 시중은행 2차 현장조사를 했다. 금리, 수수료 등의 책정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이후 칼날은 증권업계로 향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0일 키움증권·메리츠증권·KB증권·NH투자증권·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본점과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현장조사도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들이 사전에 거래 수수료를 합의해 결정했거나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도 사정권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손해보험협회·DB손해보험·현대해상·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의 보험급 지급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이의재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