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 6개 시·군이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강릉시는 경포·안목 등 18개 해수욕장에서 빌려주는 파라솔과 튜브 등의 상한선을 각각 1만원과 5000원으로 정하고 카드 결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특히 시는 관리 감독을 강화해 이를 위반한 대여 업체에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해수욕장 운영 기간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동해시는 피서철 숙박요금 피크제를 운영한다. 숙박업소가 피서철 숙박 요금을 비수기와 비교해 최대 2배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숙박업소 96곳이 참여한다. 피크제를 적용한 평균 요금은 2인실과 4인실이 각각 11만원, 25만원이다. 시는 피크제 참여 업체 이름과 연락처, 객실 요금 등 정보를 관광안내소와 해수욕장, SNS, 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 최기순 동해시 예방관리과장은 3일 “숙박업소는 자율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영업주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는 바가지요금을 막기 어렵다”며 “관광객이 숙박요금 피크제에 동참한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7~8월을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해수욕장, 마을관리휴양지 등 피서지에서 요금 과다인상, 자릿세 징수 등 불법 상행위와 가격표시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주요 피서지에서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 8곳을 운영한다. 속초·고성·양양 등 나머지 시·군도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릉=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