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불청객 취급 받아서야”… 檢, 법정 진술권 적극 안내키로

입력 2023-07-03 04:03
연합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재판 불복 권한이 없다는 사실이 주목받으면서 수사·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도 3일부터 중대범죄 피해자에게 법정 진술권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대검찰청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재판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 취급을 받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물러가 있는 게 좋겠다’고 하는 현 제도가 정의롭다고 시민들에게 설득할 자신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2심 징역 20년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는데, 피해 여성은 “왜 피해자는 직접 상고하지 못하게 하느냐”며 국민청원에 나섰다.

김 교수는 “피해자에게 증거 신청권·상소권까지 주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증인·피고인 신문권과 검사의 권한 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정도는 충분히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주변인이 아닌 주인공으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호응했다.

대검은 3일부터 살인·강도·성범죄 등 중대범죄 피해자에게 재판 진술권을 필수로 안내하고, 공판검사가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서’를 받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도 기소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재판에서 진술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 의미나 절차를 잘 모르는 실정”이라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