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빠르면 2026년부터 사용 제한… 18개월 전환기간 거친 후 완전 금지

입력 2023-07-03 04:06

과불화화합물(PFAS)의 규제 움직임이 가장 강력하고 빠른 지역은 유럽연합(EU)이다. 미국 등 다른 대륙에서도 PFAS 규제 움직임이 있지만 ‘전면’ 사용제한을 검토하는 건 EU가 유일하다. PFAS 사용제한 규제는 이르면 2026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네덜란드·독일·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5개국은 지난 1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PFAS 전면 사용제한을 제안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9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평가 의견을 결정한 뒤 2025년 EU 집행위원회에 안건을 올리게 된다. 집행위가 최종의견을 채택하면 이듬해부터는 사용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유럽화학물질청은 사용제한이 시행될 경우 두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사용제한 시행 후 18개월의 전환기간을 준 후 예외 없이 사용을 금지하거나, 용도에 따라 5년 또는 12년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 뒤 완전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다. 대체 물질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에 시간이 걸리는 산업용 기계는 5년간, 심장박동기와 같은 이식형 의료품 등 대안이 없는 경우 12년간 예외적 사용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주별로 움직임이 다르다. 워싱턴주는 2025년까지 의류와 화장품, 소방관 장비 등 다양한 제품에서 PFA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메인주는 2030년부터 PFAS 사용이 불가피한 제품을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PFAS를 사용한 모든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한국 정부는 산업계 간담회와 규제 동향을 산업계와 공유하는 등 기업들에 선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PFAS 사용 규제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업계와 공유하고, 지난달에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정부에 자세한 정보제공, 대체물질 개발과 컨설팅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자세한 정보 분석보고서를 추가로 제공하고, 협회 차원의 공동대응을 위한 의견제출 수요조사, 맞춤형 상담(컨설팅) 지원과 대체물질 연구개발 기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기획평가조정실장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선 규제 전까지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에 맞춰 대체 물질을 개발한다거나 PFAS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충분히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고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