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해 73명의 아동이 보호자에게 버려져 보호조치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의 ‘2022년 보호대상아동 현황’을 보면 지난해 보호조치 대상이 된 아동은 모두 2289명이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등의 아동을 가리킨다.
지난해 모두 3756명의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했다가 이 중 1467명은 귀가하거나 연고자가 데리고 갔다. 보호조치된 아동 2289명 중엔 남자가 1115명, 여자가 1174명이었다. 110명은 장애아였다.
발생 원인별로는 학대가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 이혼 등(296명), 미혼부모·혼외자(252명), 부모 사망(235명), 부모 빈곤·실직(1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유기(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로 인한 보호대상아동은 모두 73명이었다. 유기 아동 수는 2019년 237명에서 2020년 169명, 2021년 117명으로 감소 추세다. 전체 보호대상아동도 2019년 4047명에서 매년 줄고 있다.
유기 아동 수엔 교회 등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이도 포함됐다. 서울 관악구의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의 경우 지난해 106명의 아이가 들어왔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